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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백신 이상반응 의심사례 103건 늘어…접종 피해보상 소액절차 신설

등록 2021-03-26 14:56수정 2021-03-26 15:06

90대 요양병원 환자 사망사례 1건 추가
방역당국 “접종과의 인과관계 조사중”
30만원 미만 접종피해, 지급절차 간소화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의심된다고 신고된 건수가 103건 늘었다.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망사례도 1건 늘었는데, 사망자는 기저질환이 있는 90대 요양병원 입원환자였다.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6일 0시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이 전날보다 3만2466명 늘어 모두 76만7451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 2차 접종자는 1142명 늘어 이날까지 모두 3833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이는 70만7481명이고, 화이자 백신은 5만9970명이다. 1분기 접종 대상자 85만1126명 가운데 70만4893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해 접종률은 82.8%가 됐다.

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103건 늘어 모두 1만113건이 됐다. 이 가운데 9991건은 근육통, 두통 등 경증 사례였고, 96건은 아나필락시스(급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 의심 사례, 9건은 경련 등 중증 의심 사례였다.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망사례도 1건 늘어 모두 17건이 되었다. 신규 사망자는 지난 23일 접종한 90대 여성 요양병원 입원환자로, 접종 1일 5시간이 지난 뒤 숨졌다. 이 사망자는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방역당국은 사망사례 등 이상반응 사례에 대해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소액절차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의 설명을 보면, 예방접종 뒤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소액피해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 △접종 뒤 나타난 이상반응이 이상반응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상반응이 코로나19 접종 뒤 일정시간 내 발생했는지 여부 등의 인과성 요건을 충족하면 진료비와 간병비(입원진료 시 1일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이 지급된다. 코로나19 검사 관련 본인부담금도 보상이 가능하다.

접종 피해가 의심되면 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신청 유효기간은 접종 뒤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 또는 장애진단일,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다. 질병청은 보상신청 뒤 12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조사반 조사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피해보상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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