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6일부터 4월13일까지 코로나19에 84명이 감염되는 등 집단감염이 일어난 서초구의 한 대형 실내체육시설 앞에 붙은 휴장 안내문. 연합뉴스
3월 한달간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섯명 중 한 명은 유증상자가 검사를 미룬 탓에 추가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부산 등에서 유증상자가 의사·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받으면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뒤 이어진 브리핑에서 “최근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출근 등으로 인해 집단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인천과 부산은 14일 0시부터, 서울과 경기는 15일 0시부터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집단감염 사례 151건에서 발생한 확진자 5173명의 감염경로를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인 55%가 증상 발현 이후 사흘 이상 검사를 미뤘고, 22.5%(1162명)는 이 때문에 추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명령을 어기면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벌금 등 법적조처 대상이 된다. 또 검사지연으로 더 큰 감염이 발생한 경우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방역당국은 현재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를 포함해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행정명령이 시행 중이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행 지역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루 확진자 수가 700~600명대를 오가고 있지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할 때 확진자 수 증가만 보는 게 아니라 의료적 대응 역량을 많이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단계를 곧바로 격상하기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나 고위험군 보호 등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무게를 싣겠다는 얘기다.
이밖에 정부는 사업장 내 밀집도가 높고 직원들 사이에 접촉이 많아서 집단감염 위험이 큰 택배·유통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일주일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확대하기로 했다.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경고 없이 곧바로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52명, 국외유입 사례는 21명으로 모두 673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600명대 후반으로 발생했다. 이날까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1만2789명에 이른다.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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