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라남도 22개 시·군 전체에서도 경북 일부 지역처럼 3일부터 일주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시범적으로 적용된다. 다른 지역과 달리 사적 모임은 6명 이하까지 가능하고, 모임과 행사는 300명까지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회의에서 전남도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전남도에서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명 발생하는 등 안정적인 상황이고, 예방접종 참여율이 10.7%(19만7766명)로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도민 피로도가 증가했고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민간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함께 이뤄졌다.
개편안 시범 적용은 3일 0시부터 9일 24시까지 적용된다. 만일 확진자 수가 증가해 개편안에 따른 단계 격상 기준이 충족되면 다음날부터 곧바로 단계가 상향되고, 이 조처가 최소 3일 동안 유지된다. 또 시범지역의 고령화율이 23.7%로 전국 평균(16.6%)보다 높은 점을 고려해 고령자에 대한 방역은 강화된다.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주 1회 주기적 진단검사를 하고, 1대1 간부공무원 전담제를 활용해 시설 내 유증상자 등에 대한 이상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확진자 동선 파악 등 정보를 공유하고, 인접 지역(나주, 담양, 곡성, 화순, 장성, 영광)에 대한 특별점검반을 주 2회 운영해 ‘풍선 효과’도 방지한다.
이밖에 개편안 시범적용의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가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중대본은 밝혔다. 전남에 앞서
경북 일부지역에서는 지난달 26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경북 일부 지역에선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한 것과 달리 전남에선 6인까지로 적용한 이유에 대해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경북에서는 인구 10만명 이하 북부권 시·군·구를 중심으로 개편안이 적용된 반면에, 전남은 도내 도시를 포함한 지역 전체에서 개편안을 적용하기로 해 사적모임 허용범위를 보수적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등을 없앤 개편안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아래에서 통제될 경우 오는 7월부터 전국에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