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 다스, 야놀자, 안진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등 사업체 131곳이 법이 정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누리집에 ‘202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상시 노동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상시 여성노동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1∼3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 불응 사업장 일부를 5월 말 공표하고 있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설치 의무 이행률은 90.9%에 이른다. 전체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432곳 가운데 1301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980곳)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을 통한 위탁보육(321곳) 중이다. 복지부는 의무이행률이 2016년의 경우 81.5% 수준이었지만 2018년부터 3년 연속 90%를 넘어서며 계속 이행률이 올라가고 있는 것에 대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이행 강제금 가중 부과 근거 마련, 설치·운영비 재정 지원 등 제도적 정비가 이뤄지고 노동자 복지에 대한 사업주 쪽의 긍정적 인식이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날 미이행 사업장 131곳 가운데 23곳과 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19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23곳을 제외한 나머지 미이행 사업장은 설치의무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설치 중인 경우, 사업장의 상시노동자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미이행 사업장 명단에는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 경동, 다스, 비즈테크파트트너스, 야놀자, 용진티엔에스, 케이비데이타시스템, 케이원정보통신, 코스트코코리아, 안진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현대아이에이치엘 등이 포함됐다. 이와 별개로 골든팩토리, 두산 디지털이노베이션BU, 레스모아, 발렌타인, 불가리코리아, 나이키코리아 등은 조사를 거부했다.
정부는 설치 의무 미이행, 조사불응 사업장으로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사업자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설치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개별상담이 실시된다. 정호원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기업에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라며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후속 조치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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