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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코로나19에 ‘집콕’하며 가족갈등…노인 학대 20% 늘었다

등록 2021-06-15 11:52수정 2021-06-16 02:15

보건복지부 ‘2020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코로나19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지난해 노인학대가 전년 대비 약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한 신고와 상담사례를 분석한 ‘2020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1만6973건으로, 2019년 1만6071건보다 5.6% 늘었다. 신고건수 가운데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것은 모두 6259건으로 2019년(5243건)보다 19.4% 늘었다. 전년 대비 학대 건수 증가율은 2017년이 8%, 2018년 12.2%, 2019년 1.1%였다.

노인학대 유형을 보면, 정서적 학대(42.7%), 신체적 학대(40%), 방임(7.8%), 경제적 학대(4.4%) 순으로 발생했다. 학대가 발생한 장소로는 가정 내(88%)가 가장 많았고,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생활시설(8.3%),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이용시설(1.5%), 병원(0.6%) 등이 뒤를 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아들(34.2%), 배우자(31.7%), 기관(13%), 딸(8.8%) 순이었다. 가구 형태는 자녀동거가구(32.9%), 노인부부가구(32.7%), 노인독거가구(17.1%)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노인학대가 전년 대비 더 많이 증가한 이유로 코로나19 영향을 꼽았다. 코로나19 때문에 우울장애, 스트레스와 가족 갈등이 늘었다는 것이다. 특히 가정 내 학대 사례는 전년 대비 23.7%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가정 내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갈등이 커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도 전년 대비 7.2% 증가했는데, 이는 시설 출입 제한으로 노인이 외부나 가족과 격리된데다, 돌봄 종사자의 과도한 업무 등으로 노인학대 경향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용시설 학대는 29.8%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외부 출입 제한과 휴관으로 이용이 줄면서 이런 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도 함께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를 미리 발견하고 피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직접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인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개발해 이날 배포했다. 이 앱은 사진과 동영상 등 학대 증거를 첨부할 수 있고,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인증을 위해 휴대전화 번호만 수집한다. 노인학대 신고 시 학대 발생 장소와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계된다.

또 오는 30일부터 개정된 노인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인학대 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과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자와 가족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사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현재 34개소에서 내년까지 37개로 늘리고, 경제적 학대 예방을 위해 금융권 퇴직자를 취약노인 가정에 파견해 생활비를 설계해주는 등 ‘생활경제지킴이 파견’ 시범 사업을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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