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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황교수 특허출원 취하금지 가처분’ 기각

등록 2006-02-05 11:28수정 2006-02-05 11:29

법원, "황교수 지지자 권리 침해한다고 볼수 없다"
줄기세포 관련 기술 등 황우석 교수를 발명자로 하는 특허 출원이 취하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진현 부장판사)는 황 교수 지지자들의 모임인 `황우석 지지 국민연대'가 국가를 상대로 낸 특허출원 취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허 출원인인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발명자인 황 교수와 약정에 따라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포기하더라도 황 교수 지지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지자들은 특허출원이 취하될 경우 자신들의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재산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재단측이 아닌 국가에 특허출원 취하 금지를 청구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황우석 지지 국민연대'는 지난달 16일 특허청에 출원 및 등록된 발명 중 황 교수를 발명자로 하고 출원인이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으로 기재돼 있는 것들 모두에 대해 특허출원 취하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재단은 황 교수의 자가 핵치환 인간 복제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2004년 사이언스 논문과 환자 맞춤형 복제 배아줄기세포와 관련된 2005년 사이언스 논문 등을 토대로 2003년 12월과 2005년 2월 각각 특허 출원을 낸 바 있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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