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봉석(36·사시 44회·왼쪽) 이강국 소장(오른쪽)
심봉석(36·사시 44회·왼쪽) 변호사가 23일 헌법재판소 이강국 소장(오른쪽)으로부터 공무원 시험 응시 나이를 제한한 법 조항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헌재는 “심 변호사가 국선 대리인으로 공개변론에 대비해 치밀한 내용의 변론자료를 준비하는 등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냈다”며 “사선 대리인이 아닌 국선 대리인이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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