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등을 보이는 사람)이 7일 오전 비정규직 관련 법안심사에 앞서 회의실 의석을 차지한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우 위원장이 합의 처리를 약속하자 농성을 풀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환노위 소위, 임금·근로조건 차별 금지키로
민노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관철 가능”
기간제 사용기간·고용보장은 다시 논의
민노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관철 가능”
기간제 사용기간·고용보장은 다시 논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3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차별금지 방식에 합의했다. 국회가 비정규직 법안 심사에 나선 것은 지난해 정기국회 종료 이후 2개월여 만이다. 소위는 이날 핵심 쟁점이었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금지 방식을 정부의 원안대로 합의했다. 정부안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나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차별적 처우’의 개념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동안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안에 명문화할 것을 주장해온 민주노동당은 이날 소위 뒤, “정부안도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명시적으로 배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즉 동일노동-동일임금이 실현되지 않는 것을 ‘합리적인 이유없는 불리한 처우’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정부안으로도 이 원칙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소위 위원인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가 차별적 처우의 금지대상을 원안보다 더 협소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개악된 수정안을 들고나와, 원안에 합의했다”며 “그렇지만 대법원 판례 등을 볼 때 정부안을 받아들인 것이 큰 후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위는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과 고용보장 등 나머지 2대 쟁점에 대해선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소위 위원장인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해 말 2∼3가지 쟁점을 빼고는 여야가 대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워놓은 상태다. 문병호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 뒤, 3월 중에 비정규직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해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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