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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추석 힘들지 않게”…소액 체불임금 정부가 일주일내 대리지급

등록 2021-08-22 12:44수정 2021-08-22 17:57

정부, 임금체불 예방·조기청산 대책 시행
사업주 임금지급 대출 등 금리인하도 시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추석 명절을 한 달 앞두고 정부가 민간 사업장의 임금체불 해결에 팔을 걷기로 했다. 명절 연휴는 일감이 없는 데다 차례상 준비 등으로 지출이 많아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가 한층 힘겨울 수 있어서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연휴에 대비한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23일부터 시행해 다음달 19일까지 집중적으로 현장 지도에 나서겠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기업의 경영악화 등으로 체불 임금을 못 받게 된 노동자에게 국가가 대신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의 지급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법원 판결을 통해 자신의 임금 청구 권리를 확인한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밀린 급여를 달라고 할 수 있다. 지급기간 단축은 이달 2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는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0월22일까지 담보대출은 연 2.2%에서 1.2%로, 신용·연대보증 대출은 연 3.7%에서 2.7%로 각각 1%포인트씩 한시적으로 낮게 적용된다. 대출기간도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린다. 사업주 한 명당 대출한도는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임금 체불을 겪는 노동자의 대출 금리는 한시적으로 연 1.5%에서 1%로 인하하며 대출 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린다. 대출 한도는 6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2천만원)한 다.

노동부는 올해 1~7월 체불된 임금총액은 8273억원, 체불을 당한 노동자는 14만9150명으로 집계했다. 체불임금은 6990억원(84.5%)이 청산됐으나, 1283억원은 여전히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체불액의 33%가 제조업 현장에서, 19%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사업장 규모로 보면 30인 미만 기업의 임금체불액이 전체 체불액의 74%를 차지한다.

안경덕 장관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을 예방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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