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치 1면 ‘송파 공무원들 ‘수상한 출장’ 사라지지 않았다’와 5면 ‘하루평균 2시간반…관리감독 허술 틈타 ‘묻지마 수당’ 쌓기’에서 송파구의 올해 상반기 직원 1명당 월평균 관내출장여비 수령액이 ‘26만1127원’이라 보도했으나, ‘25만6148원’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이는 송파구가 <한겨레>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 지난 2월 오륜동 주민센터 관내출장여비 총액 ‘330만원’을 ‘3300만원’으로, 1인당 월평균 출장여비 지급액 ‘30만원’을 ‘300만원’으로 잘못 기입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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