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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코오롱 사쪽 부당노동행위 사실로

등록 2006-02-13 21:32

대구노동청 “노조선거 개입등 확인”
㈜코오롱이 노동조합 임원 선거에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코오롱 경북 구미공장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사쪽이 노조 운영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노동청은 (주)코오롱이 지난해 3월 중순부터 노동조합원을 3단계로 분류해 사쪽에 우호적인 대의원이 많이 선출되도록 관리해왔고, 지난해 7월 실시된 노조 임원선거 과정에도 개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7월 노조위원장 선거 당시 이상투표 용지가 일부 발견되자 회사 간부들이 노조 선거관리위원장, 부위원장과 처리방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반대 후보쪽 노조원들이 격렬히 항의하자 사쪽이 선관위원장과 일부 선관위원들이 이를 피할 수 있도록 장소와 수백만원 상당의 비용을 제공하는 등 자주적으로 운영돼야 할 노조임원 선거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노동청은 밝혔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이번 특별조사 결과를 관할 관서인 구미지방노동사무소에 통보해 고소사건 수사에 반영토록 조치하고, 법위반 사실에 대해 관련자를 엄정조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 관계자는 “일부 관리자의 자의적인 개입이었지 회사의 조직적 개입은 아니었다”며 “앞으로 검찰의 판단을 지켜본 뒤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구/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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