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사흘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엄정수사’ 대상이 되는 3대 유형을 제시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에서 ‘어떤 잘못을 해야 처벌되는 것이냐’는 불만이 지속 제기됐는데, 고용부가 그 유형을 직접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24일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유해·위험요인 묵인·방치’의 3가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관행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및 ‘작업계획서’ 미준수 △재해발생 대책을 수립·이행하지 않아 동종·유사재해 재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가 없거나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이를 묵인·방치 등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의 고의가 확인돼야 처벌이 가능하다.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이러한 3가지 유형의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하면, 사업주 등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미필적)고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3대 유형 가운데 하나인 ‘관행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는 그동안 경영계가 주장해왔던 ‘노동자에게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해도 이를 어겨 사고가 발생한다’는 항변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 노동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게 확인이 됐는데도 이를 개선하지 못했다면 유해·위험요인을 방치한 것”이라며 “상벌제도를 마련하거나 노동자들이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사업주·경영책임자가 필요한 조처를 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밝힌 3가지 유형의 ‘묵인·방치’ 때문에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예리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기관장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재해 발생 초기에 사고원인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수사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히 수사를 개시해 현장 증거확보에 주력해주길 바란다”며 “검찰·경찰 등 수사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수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 구축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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