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전 전남 여수시 화치동 국가산단 내 여천엔씨씨(NCC) 3공장에서 열교환 리크 테스트(누출 시험) 도중 폭발한 공장 모습. 연합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달 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사망사고는 17건, 사망자 수는 1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6일까지 발생한 사망 산업재해 건수는 35건(42명 사망)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2건(52명)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으로 좁혀 보면, 사망사고는 9건(15명 사망)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건·20명)보다 사망사고는 11건, 사망자 수는 5명 줄어들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의 사고 건수 감소율(55%)보다 사망자 수 감소율(25%)이 낮은 것은 삼표산업 골재채취장 매몰사고로 3명이 숨지고, 여천엔씨씨(NCC)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지는 등 대형사고가 잇따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사망사고가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 수는 190곳으로 이를 단순히 열두달로 나누면 월 15.8곳이다. 실제 법 시행 후 한달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9건으로 언뜻 사망사고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법 시행을 앞두고 대다수 건설현장이 ‘법 적용 1호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설 연휴와 맞물려 공사를 중단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 이후 한달 동안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4건(15명 사망)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건(130명 사망)보다 절반 남짓 줄었다.
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망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줄어드는 것을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관리를 강화한 영향으로 분석한 바 있다.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26일까지 발생한 사망사고는 8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4건)보다 12건 감소했지만, 사망자 수는 94명으로 지난해 96명보다 2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의 사망자 수는 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3명 늘었다. 지난달 11일 6명이 숨진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사고를 비롯한 대형사고들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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