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최종길 판사는 물리력을 동원해 은행 창립기념식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조흥은행 노조위원장 윤아무개(4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유사 전과가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2월 신한은행과 합병을 앞둔 조흥은행이 인력 구조조정을 위해 희망퇴직 안내문을 발송하자 이에 반발해 서울 중구 조흥은행 본점에서 열릴 예정이던 창립 108주년 행사를 노조원 30여명과 함께 무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윤씨는 2003년 6월 조흥은행 매각 심사 회의를 방해하고 파업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바 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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