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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동부 “회계서류 안 낸 노조에 과태료”…노동계 “법적 대응”

등록 2023-03-14 17:14수정 2023-03-15 02:46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조활동 부당개입, 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조활동 부당개입, 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회계 증빙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은 노동조합 86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전날(13일) 오후 6시까지 회계장부와 서류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86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일 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부와 총회 회의록, 회계 관련 각종 서류를 비치·보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19곳(애초 점검 대상은 334곳·15곳 해산)에 증빙자료(서류 표지 1쪽과 내지 1쪽)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노동부는 지난 16일 노조 199곳(62.3%)이 정부 요구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2주 시정기간 뒤 끝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상급단체별 제출률을 보면, 민주노총 산하가 37.1%로 가장 낮았고 한국노총은 81.5%로 높았다. 상급단체가 없는 미가맹 노조의 제출률은 82.1%였다.

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초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통지 이후 10일간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나면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뒤에도 노조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현장조사도 진행한다.

양대 노총은 정부의 요구에 따라 회계자료를 제출한 산하 노조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제출 거부 방침을 철회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모든 노동조합의 회계장부를 공시하라는 건 조합비 회계 취지와 맞지 않다.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이 없으므로 노총의 입장도 변함이 없다”며 “과태료가 부과되면 이의제기 등 행정대응으로 맞서고 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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