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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검찰 사상 첫 압수수색

등록 2006-03-30 20:32수정 2006-03-30 20:51

코오롱 노조 고소 관련
검찰이 ㈜코오롱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고소 사건과 관련해 30일 코오롱 경북 구미공장을 직접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관이 노사관계 수사에서 직접 사업장을 압수수색하기는 처음이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이날 수사관과 노동부 관계자 등 10여명을 동원해 코오롱 구미공장 사무실에서 관련 문서와 장부,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노조 쪽이 제기한 고소사건과 관련해 증거 보강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코오롱 노조는 회사 쪽이 지난해 3월 중순부터 노조원을 3종류로 나뉘어 관리해왔고, 지난해 7월 실시된 노조임원선거 과정에도 개입했다며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소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이에 대해 올해 1월 코오롱 구미공장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 회사관계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일부 확인했고 지난달 10일 구속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노조는 수사가 지연되자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코오롱 구미공장 해고 노동자들은 부당노동행위 책임자 처벌, 정리해고 철회와 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일부터 40m 높이의 사내 철탑에 올라가 25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 지난 27일에는 노조원들이 이웅렬 코오롱 그룹 회장 집에 들어가 자해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대구/박영률 기자, 김소연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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