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노동

“보험 텔레마케터도 노동자” 첫 판결

등록 2006-04-26 20:46

서울행정법원 “회사의 지휘감독 받아”
통신판매 보험모집인(보험 텔레마케터)을 노동자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상준)는 통신판매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다 숨진 이아무개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통신판매 보험모집인은 노동자로 인정되지만 사망과 업무 사이 연관성이 낮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업무상 재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보험 텔레마케터를 노동자로 인정한 첫 하급심 판결이다. 일반적인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에 대해 대법원은 2000년 “회사의 지배, 관리를 받는 종속관계에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출퇴근 시간 등 업무시간·장소가 회사에 구속돼 있었고 계약체결 성과에 따라 수당이 계산됐다”며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법률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이엠에프 금융기구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폭증했다”며 “사회보장법 영역에서 보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수혜자의 범위를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모든 통신판매 보험모집인들이 4대 보험 혜택을 누리게 된다”며 “그러나 확정판결 전까지는 사업주들에게서 보험료를 징수하는 등 당장의 조처를 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영노 민주노총 비정규센터 소장은 “대법원에서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잇달아 내린 가운데 환영할 만한 판단”이라며 “보험뿐 아니라 상품 판매 텔레마케터가 급증하고 있고 이들에 대해 인원 등 실태파악조차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