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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해고 쉬워지니…노무사들 울상

등록 2006-05-01 07:31

기업들 비정규직 주로 해고
법적다툼 줄어 수입 ‘뚝’
ㅇ노무법인에 근무하는 노승현(36)씨는 2001년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이듬해 가을께 개업했다. 노씨가 맡은 사건 가운데 부당해고 관련한 건은 한달에 서너건 정도였다. 당시만 해도 부당해고는 임금체불, 산업재해와 함께 노무사들을 먹여살리는 3대 ‘밥벌이’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요즘엔 한 달에 채 한 건 수임하기도 어렵다. 상담 전화는 많이 오지만 대개 사건 수임으로까지는 연결되지 않는다. 노씨는 “열 통화 중 실제 수임을 하는 경우가 1건 될까말까 ”라며 “상담자 대부분이 해고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비정규직이라, 법적 다툼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해고가 간편한 사회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 아니겠느냐”며 노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노동자들이 ‘파리 목숨’이 되면서 덩달아 노무사 사무실의 부당해고 사건 수임철도 파리를 날리게 된 것이다. 한국공인노무사협회의 이수연 연구실장은 “회사 쪽이 예전처럼 막무가내식 노무 관리를 하지 않는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노무사들도 해고 사건 수임보다는 노무관리 진단이나 단체협약 대리 등 비사건 수임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집계한 부당해고 민원에서 민원인이 승리하는 ‘인정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02년엔 5348건 가운데 1028건(19.22%)을 민원인이 이긴 것으로 인정받았으나 2003년엔 17.4%(5246건 중 913건), 2004년에는 16.45%(6163건 중 5092건), 지난해엔 16.29%(6701건 중 1092건)로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ㅁ노무법인의 방상진(34)씨는 “구제금융 당시에는 정리해고 사건이 많았고 그 뒤 2∼3년 정도는 직장에 남은 사람들의 업무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과로사로 인한 산업재해 관련 사건이 느는 경향성을 보인 바 있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노총은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2002년 772만명에서 2005년 840만명으로 매년 10~20만명씩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체 노동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56%대에 묶여 있다. 윤성봉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은 “모두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외치는 상황에서 이는 서글픈 현실”이라며 “해고를 다투지 않는 사회가 아니라 노동하기 좋은 사회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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