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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불법 이주 노동자 자녀 취학·적응 땐 체류 합법화 추진

등록 2006-05-12 19:41

이달말 판단기준 등 발표
불법체류 이주 노동자의 자녀가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다니며 우리 사회에 상당히 적응한 경우 부모의 신분까지 합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12일 “어린이가 우리나라에 일정 기간 거주하며 학교를 다니고 한국에 상당히 적응한 경우, 어린이와 부모를 합법 체류자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신분 전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주 기간과 적응 정도를 놓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어린이를 이용한 불법 체류자가 늘어날 수 있고, 다른 불법 체류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며 “아동 인권과 국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신분 합법화의 기준을 정하는 게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불법 체류자를 출국시킬 때도 어린이가 학기를 끝마칠 때까지 시간을 주고 자진 출국을 권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런 방안을 관계부처와 조율을 거쳐 이달 말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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