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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현대차, 잠정합의안 향후 절차는

등록 2006-07-27 00:36

조합원 찬반투표 부결되면 재협상

현대자동차 노사가 26일 올해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했지만 아직 협상이 최종 타결된 것은 아니다.

말 그대로 잠정적 합의여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하고 현대자동차의 경우 과거 수 차례나 찬반투표에서 부결돼 재협상하는 전례가 있다.

현대차노조는 노동조합규약에 임단협 합의안을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는 28일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투표해 투표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여름휴가 전 타결을 위해 이날(26일)을 마지노선으로 잡은 것도 찬반투표를 실시하려면 공고기간이 필요해서 였다.

공고기간에 노조집행부가 "최선을 다한 최상의 합의"라며 홍보하는 사이 집행부와 노선을 달리하는 10여개의 현장 노동조직들은 통상 "굴욕적 합의"라며 협상성과를 깎아 내리고 부결시키면 뭔가 더 나올 것이라는 등 조합원의 기대심리를 부추긴다.

이같은 잠재적 노노갈등 때문에 이 회사는 지난 1991년에 1,2차 투표가 부결됐고 96년과 99년, 2001년, 2002년에는 각각 1차 투표가 부결돼 재협상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올해는 돈을 어느 정도 챙긴데다 장기파업에 따른 생산손실과 국민적 비난여론이 부담스러워 찬반투표가 가결될 것으로 노사 모두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

노조는 환율하락과 고유가, 원자재가 상승 등이 겹친 회사의 최대 경영위기에도 불구하고 기본급 7만8천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과 성과급 100%+생산목표 달성시 150%, 각종 격려금 200만원+50% 지급 등에 합의해 중소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만큼 뭉칫돈을 챙겼다.

그러면서 파업으로 회사에 1조3천억원, 협력업체에 7천800억원의 생산손실을 안겼고 태풍과 수해로 인한 국민적 고통도 외면했던 노조가 휴가전 타결을 바라는 시민의 마지막 바람마저 저버리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매년 잠정합의안에 대한 반대여론 조성에 앞장서던 현장 노동 조직들도 지난 산별노조 전환투표 때 크게 반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반발수위가 예년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기본급 인상이 예년보다 낮다는 인상을 받고 있는데다 인근 현대중공업이 9만2천원대 임금인상에 합의함에 따라 "우린 뭐냐"는 반감이 확산될 경우 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지역 경제계와 시민들은 "현대차 노조가 파업과 찬반투표 부결로 두 번 국민을 실망시키고 지탄받은 적이 많다"며 "장기파업에다 찬반투표 부결의 전철까지 밟는다면 현대차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진발 기자 sjb@yna.co.kr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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