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25일 포항건설노조를 상대로 16억3278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냈다.
포스코는 점거가 끝난 지난달 21일 이후 본사 건물 점거에 따른 피해를 산출한 뒤 법무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이날 오후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 액수는 건설노조의 본사 점거기간 건물 훼손 수리비와 집기·비품 교체 비용 등 직접 피해액이다.
소송 대상은 건설노조와 점거사태에 따른 사법처리 대상자 62명으로 한정했으며, 단순가담자는 제외했다. 포스코는 이번 파업사태로 추가 사법처리 대상자가 생길 경우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파업사태로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보았지만 파업사태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액수와 대상자를 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북본부 배성훈 사무처장은 “파업사태의 근본 원인 제공자인 포스코가 손배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노조를 와해하려는 포스코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포항/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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