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신문 조사…“80%, 최저임금 크게 밑돌아”
경북대 주변 비디오방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는 이아무개(25·생활과학대 4년)씨는 7일 “취직 당시에는 비디오방 주인이 월급을 얼마씩 주겠다는 약속도 않은 채 바쁘니까 일단 일부터 먼저 하자는 말을 듣고 근무를 시작했지만 한달 후 시급 2천원만 받았다”고 말했다. 감자탕집에서 일하는 김아무개(24·예술대 4년)씨도 “시급 2900원을 받기로 하고 하루 12시간씩 일했지만 한달 후 돈을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박아무개(20·인문대 2년)씨도 “근무시간에 5분 지각했다며 피자집 주인이 1시간 시급을 깎아버렸다”고 주장했다.
〈경북대신문〉이 최근 학교 주변 음식점, 술집, 카페 등 아르바이트 업소 40곳에서 근무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 80%가 노동부가 정한 최저임금인 시급 3100원에 못미치는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달 업소 가운데 45%는 시급 2500원도 안 되는 월급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은 45%가 임금이 너무 적다고 응답했으며, 85%는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또 40%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임금 체불, 폭행, 장시간 근무 등의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일 경북대와 영남대에 현장 상담소와 신고센터를 차려놓고 10월 말까지 최저임금 위반 업소를 집중단속한다.
지방노동청 민준기 근로감독관은 “학생들이 신고할 경우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염려하는 바람에 피해 신고를 꺼린다”며 “익명으로 신고를 받겠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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