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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포항건설 노-사 재하청 금지등 합의

등록 2006-09-11 18:49수정 2006-09-11 19:42

포항건설노조 파업사태가 노사 잠정합의로 해결 가닥이 잡혔다.

포항지역 건설노조 및 사용자 쪽은 지난 9일부터 11일 새벽 1시까지 벌인 교섭을 통해 임금 평균 5.2% 인상과 토요근무 할증 강화 등에 잠정 합의했다.

이로써 포항 건설노조 사태는 노조가 지난 6월30일 파업에 들어간 지 73일 만에 해결 국면을 맞게 됐다.

노사는 합의의 걸림돌이었던 ‘기존 단협안 가운데 조합원 우선 채용조항 삭제’는 허용하되 사용자 쪽이 작업장에 근로자를 고용할 때 노조원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

쟁점이 된 토요유급제는 인정하지 않는 대신, 토요일 오후 3시까지 근무하면 하루로 인정해 일당을 지급하고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면 일당의 1.5배를 지급하기로 했다. 재하청은 완전히 금지하고, 시공자 참여제도는 앞으로 정부가 정하는 법에 따르기로 했다. 노조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조만간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포항/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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