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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KTX 전 여승무원 “노동청 판정 불복…소송하겠다”

등록 2006-09-29 10:29

노동청 `적법 판정' 불복…"끝까지 투쟁"

서울지방노동청이 29일 한국철도공사가 KTX(고속철) 승무업무를 적법도급했다는 판정을 내리자 파업 중 정리해고된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는 "노동청의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강도를 높여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민세원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 지부장은 "1차 조사 때는 전혀 대응을 못했지만 이번에는 불법파견을 입증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었다"며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소송 등을 통해 우리가 옳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민 지부장은 "1차와 마찬가지로 적법도급 판정이 난 것은 철도공사가 노동청에 적극 로비했고, 노동청이 1차 발표를 번복하는 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KTX 전(前) 여승무원 80여명은 이날 오전부터 노동부가 위치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발표를 기다렸으며 적법판정이 내려지자 "억울하고 분하다"며 "비록 힘없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이지나 얼마나 끈질기고, 강한 존재인지 반드시 보여주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다음달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에게 노동청 판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그동안 해온 단식농성과 점거농성보다 더 강력한 투쟁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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