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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KTX 승무원 업무도급은 적법”…여승무원 ‘소송할 것’

등록 2006-09-29 11:29

한국철도공사가 2004년 개통된 고속철(KTX)의 승무 업무를 계열사인 ㈜한국철도유통(옛 홍익회)에 도급한 것은 `적법하다'는 정부의 재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적법도급 재확인으로 KTX 여승무원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당사자인 여승무원들이 정부의 재조사 결과에 불복하고 소송 방침을 밝히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엄현택 서울지방노동청장은 2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철도공사가 승무원서비스 매뉴얼을 통해 여승무원의 업무 수행방식을 규정하는 등 철도유통의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을 일부 침해하는 면이 있으나 도급계약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 도급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작년 9월 철도공사가 철도유통에 승무원 업무를 도급한 것에 대해 적법도급이라고 판정했으나 지난 3월부터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200일 넘게 장기투쟁을 벌이고 있는 KTX 승무원들의 재진정으로 KTX 승무원의 불법파견 여부를 재조사했다.

엄 청장은 "철도유통은 여승무원의 병가와 휴가 승인 등을 직접 담당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여승무원의 승무적합성 검사를 하고 있다"며 "철도유통은 여승무원에 대한 출무 정지와 경고 등 징계조치를 직접 취하고 있어 인사노무관리상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공사 소속 열차팀장과 여승무원의 업무가 일부 중복되지만 열차팀장(안전업무와 운전업무)과 승무원(승객서비스)의 주된 업무는 구분이 가능하다"며 "철도유통이 4대보험의 가입 주체이고 노동관계법상의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도 적법도급 판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엄 청장은 "KTX의 승무업무가 현재 철도유통에서 KTX관광레저로 넘어간 상태"라며 "이번 재조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은 KTX관광레저의 업무실태를 살펴본 뒤에 시정지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KTX 여승무원들은 이번 재조사 결과에 대해 "철도공사가 노동청에 적극 로비했고 노동청이 1차 발표를 번복하는 데 부담을 느껴 적법도급 결정을 다시 내렸다"고 주장하면서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세원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 지부장은 "이번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소송 등을 통해 우리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겠다"며 "다음달에 열리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판정의 부당함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KTX 여승무원 380여명은 작년 12월 전국철도노조 산하 KTX승무지부 노조를 결성한 뒤 철도공사에 정규직으로 직접고용을 요구했다가 철도공사 측이 거부하자 올 2월25일 사복(私服)투쟁을 시작으로 3월1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철도공사가 아닌 철도유통에 소속된 위탁 계약직으로 고용된 여승무원들은 서비스교육을 받지 못해 `주먹구구식'으로 일하고 160만원 정도의 월급에 제복과 명찰을 자비로 구입해야 하는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해왔다.

특히 이들은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휴가를 냈을 때나 계절사업처럼 불가피한 경우에 필요하지 사용자측의 편의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악용돼서는 안된다"며 "KTX 승무원의 직접고용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비정규직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업 승무원 중 100여명은 업무에 복귀했고, 나머지 250여명은 계약만료로 자격을 상실했으며 현재 130여명만 남아 힘겨운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일부는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경찰 연행당시 충격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현영복 성혜미 기자 youngbo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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