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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정부 의뢰 보고서도 “비정규직법 개선 필요”

등록 2007-01-03 20:13

법학자들 “차별적 처우 산정시점 등 법리적 문제”
올 7월부터 시행될 비정규직법 가운데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던 ‘비정규직 차별금지’ 관련 법조항들에 법리적 허점이 많아 차별시정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의뢰로 ‘비정규직 차별금지 판단기준 및 운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박종희 고려대 교수, 강성태 한양대 교수 등 법학자 5명은 3일 공개된 연구보고서에서 “차별시정 신청 기간과 노동위원회의 조정 방식, 정보제공청구권 등은 법리적 문제가 있다”며 “즉각적인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한 새법 규정에 대해, “차별은 (정규직 등) 다른 근로자와 비교 없이는 알 수 없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차별이 있었던 날’부터 기간이 시작되면 차별시정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차별적 처우를 전체적으로 볼 것인가, 개별적·구체적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도 산정시점이 달라진다”며 “‘차별적 처우가 있었음을 안 날’ 등으로 법 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 등은 “법에서는 차별시정제도로 조정·중재에 의한 조정방식을 심판절차와 병행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조정·중재 담당기관·구성·절차 등에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연봉제나 성과급 등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차별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업한테서 임금 및 임금결정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청구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 최관병 사무관은 “일단 법 시행 뒤, 법개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비정규직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 = 비정규직 노동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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