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몽골 등에서 온 산업연수생, 외국인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자신이 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기준 외국인노동자, 산업연수생 등 9만2천여명이 낸 901억9900만원의 국민연금을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이미 가입자 자격을 잃고 본국으로 돌아간 6만8584명의 외국인 노동자들도 이 법을 소급 적용받는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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