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결사의 자유’ 관련 미비준 핵심 협약
‘결사의 자유 협약비준 촉구’ 내용담아 15일 채택
‘공무원 파업권 제한’ 유감표명 등 가장 강경 어조
‘공무원 파업권 제한’ 유감표명 등 가장 강경 어조
국제노동기구(ILO)가 15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단결권’ 등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해 유례없이 강경한 권고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 권고안에는 한국 정부가 여러 차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무시해온 데 대한 강한 유감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적 압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13일 국제노동기구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이사회에 내기 위해 마련한 권고안 초안은 “1998년 한국 정부가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를 비준하겠다고 한 약속”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 협약을 비준하면, 경찰·군인을 뺀 모든 공무원에게도 민간 부문과 똑같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한국은 복수노조 허용이 2010년 이후로 유예됐고 공무원의 노동3권이 제약되고 있는 탓에 비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초안은 “6급 이하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보장하고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공무원의 파업권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 건설 일용직 등 열악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적 지원을 하겠다고 거듭 밝히면서,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인 개입 뜻을 표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포항건설노조 하중근씨 사망 사건과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경찰이 동원된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한국 정부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이 초안이 이사회에서 그대로 채택되면, 지금까지 이 기구가 한국 정부에 낸 권고안 가운데 가장 강경한 어조를 담게 된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이 기구로부터 14차례나 노동기본권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한 노동전문가는 “국제노동기구가 지난해 3월에도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채택했지만, 한국 정부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며 “보기 드물게 결사의 자유 협약을 조속히 비준할 것을 권고안에 명시한 걸 보면, 한국 정부에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라는 게 국제노동기구의 판단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10년 동안 노동 분야와 관련해 받아온 특별 모니터링에서 벗어났다고 발표하면서 노동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섰다고 자평한 바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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