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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무기계약직’ 덧씌운 정규직화, 차별 여전할듯

등록 2007-06-26 19:43수정 2007-06-26 22:51

공공부문 2년 이상 근속자 전환인원
공공부문 2년 이상 근속자 전환인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발표
정부가 26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밝혔으나, 노동계는 ‘비정규직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외면한 채 민간기업처럼 법망을 피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무기계약 전환·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계획을 보면, 중앙행정기관과 학교, 공기업 등 1만714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 20만6742명 가운데 5월 말 기준으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7만1861명이 정규직으로 바뀐다. 또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에 속하지만 근무기간 2년이 안 돼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4만여명은 내년 6월께 2차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 20여만명 중 34% 전환
정규직과 다른 근로조건 적용…노사 갈등 예고

그러나 이날 발표된 대책은 여러모로 한계를 안고 있다. 우선, 정부 대책의 뼈대는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고용은 보장하되 정규직과는 다른 별도의 근로조건을 적용하도록 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표현하고 기관별로 9월 말까지 무기계약 전환자에 대한 직급과 임금체계를 설계하고 인사관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이 올해 4분기에만 151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했지만,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 사이에는 차별이 여전할 것으로 노동계는 보고 있다.

실제로,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가장 많은 비중(3만1872명)을 차지하는 학교 식당의 조리원·조리사 등은 정규직이 돼도 이제까지와 별 차이가 없는 근로조건 속에 일하게 된다. 이들은 10월부터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공무원 최하위 직급인 기능직 10급 1호봉의 급여수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1호봉 한달 급여 대비 96%를 받고 있다. 또 정규직이 돼도 다른 기능직처럼 근무기간에 따라 호봉이 올라가거나 복리후생의 혜택을 누릴 수는 없다. 교육부 관계자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고용만 안정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 전환을 시행해야 하는 공공기관들 가운데 노조가 있는 곳에서는 최대한 차별적 처우를 해소하려는 노조와 이에 맞서는 회사 사이의 줄다리기도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의 대책안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처럼 상시·지속적 직무에 대해서도 2년 주기로 비정규직을 교체 사용할 여지를 남겼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정부는 2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합리적 사유 없이 고용계약을 끝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기관들을 통제하기란 쉽지 않다.


아울러 정부는 277개 기관의 1371개 외주 업무(7만1724명) 가운데 14개 기관의 18개 업무(354명)만 직접 수행 업무로 전환하도록 했다. 7만여명에 해당하는 외주 업무는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이번 정부 대책에는 케이티엑스(KTX) 여승무원의 직접 고용 문제도 빠졌다. 이에 대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건설교통부 등에서 반발이 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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