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한국경총, 노동부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 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 비정규직 고용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비정규직보호법 안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날 “야합해 비정규직법을 만들어 지금의 혼란을 초래한 세 주체가 제2의 야합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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