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휴가등 조항 없어
연말까지 연수생 일부혜택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노동법 예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도 내국인과 똑같이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정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30일 파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출신 산업연수생 2명이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등은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헌재는 산업연수생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한 중소기업청의 ‘외국인산업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등 다른 규정에 대해서는 “이들 지침을 국가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려워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근로의 권리에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 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포함돼 있다”며 “국가에 고용증진을 위한 정책을 요구할 권리는 국민에 대해서만 인정되지만, 자본주의 경제 아래서 근로자가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이날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은 산업연수생의 지위와 임금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산업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4조, 8조1항, 17조이다. 이들 조항은 폭행 및 강제근로 금지, 최저임금 보장 등 일부 근로기준법 내용을 담고 있지만, 노동자의 핵심 권리인 △퇴직금 제도 △임금채권 우선변제 △연차유급휴가 △임산부 보호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퇴직금과 휴가 등 근로기준법의 기본권을 똑같이 인정하는 ‘고용허가제’가 통과돼 퇴직금과 휴가 등 차별에 대한 문제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진 상태다. 노동부는 기존의 산업연수생을 점차 고용허가제 적용 대상으로 신분을 바꿀 계획이지만, 산업연수생 제도 자체는 올해 연말까지 존치되므로 일부 산업연수생들이 이날 헌재 결정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 외국인력정책팀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되, 구체적으로 지침을 어떻게 개정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노동단체가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은 ‘사업장 이동 제한’에 대해 헌재가 이날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합헌 판단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을 낼 경우 승소할 가능성도 있다. 지성수 헌재 공보담당 연구관은 “이번 결정은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기본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우리 사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대우하는 하나의 기준이 됐다”고 말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연말까지 연수생 일부혜택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노동법 예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도 내국인과 똑같이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정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30일 파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출신 산업연수생 2명이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등은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헌재는 산업연수생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한 중소기업청의 ‘외국인산업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등 다른 규정에 대해서는 “이들 지침을 국가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려워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근로의 권리에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 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포함돼 있다”며 “국가에 고용증진을 위한 정책을 요구할 권리는 국민에 대해서만 인정되지만, 자본주의 경제 아래서 근로자가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이날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은 산업연수생의 지위와 임금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산업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4조, 8조1항, 17조이다. 이들 조항은 폭행 및 강제근로 금지, 최저임금 보장 등 일부 근로기준법 내용을 담고 있지만, 노동자의 핵심 권리인 △퇴직금 제도 △임금채권 우선변제 △연차유급휴가 △임산부 보호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퇴직금과 휴가 등 근로기준법의 기본권을 똑같이 인정하는 ‘고용허가제’가 통과돼 퇴직금과 휴가 등 차별에 대한 문제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진 상태다. 노동부는 기존의 산업연수생을 점차 고용허가제 적용 대상으로 신분을 바꿀 계획이지만, 산업연수생 제도 자체는 올해 연말까지 존치되므로 일부 산업연수생들이 이날 헌재 결정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 외국인력정책팀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되, 구체적으로 지침을 어떻게 개정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노동단체가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은 ‘사업장 이동 제한’에 대해 헌재가 이날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합헌 판단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을 낼 경우 승소할 가능성도 있다. 지성수 헌재 공보담당 연구관은 “이번 결정은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기본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우리 사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대우하는 하나의 기준이 됐다”고 말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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