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 6일 이후로”…3일 교섭재개
현대자동차 노사가 무쟁의 타결을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올해 임금·단체교섭이 무쟁의 타결되면 1997년 이후 10년 만이다.
현대차 노조는 2일 “성실교섭을 위해 애초 4일부터 들어가려던 파업을 6일 이후로 유보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에서 가결된 뒤 곧바로 파업에 들어가지 않고 파업을 연기한 것은 노조 20년 역사에서 처음이다. 노조는 애초 파업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관례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기간(10일)이 끝난 다음날인 4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31일 전체 조합원 4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재적 조합원의 62.9%, 투표 참여자의 68.8%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또 회사가 지난달 30일 “3일 오후 2시 11차 교섭을 재개하자”고 제안한 것을 받아들였다. 지난달 24일 10차 교섭에서 결렬된 이후 열흘 만에 노사가 다시 머리를 맞댄다. 이 회사 노사가 쟁의조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교섭을 재개하는 것도 처음이다. 노사는 이례적으로 쟁의 조정기간에도 실무교섭을 계속했다. 이날도 실무교섭을 통해 견해차를 좁혔다.
노조가 4~5일 파업을 유보한 것은 지난해 임금교섭·비정규직법안 저지 등과 관련해 33일 동안 파업을 벌인 데 이어, 올해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에 항의하며 두차례나 파업을 한 것에 대한 회사 안팎의 비판 여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회사 쪽도 타결에 적극적이다. 그동안 회사 쪽은 극적인 타결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파업 뒤 최종 합의안을 내던 관례를 깨고 미리 동종 자동차업계에서 가장 높은 임금 인상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정몽구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6일로 예정된 상황에서 노조가 4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면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염려해 노조 쪽이 파업을 유보하고 타결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재 현대차 노사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했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 회사 노사관계는 그동안 잠정 합의를 하고도 번복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복잡해 아직까지는 무쟁의 타결을 확신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회사 고위 관계자는 “단체교섭안이 어느 하나도 만만한 것이 없어 어려움이 많지만 예년과 달리 확실한 쟁점이 없다. 노조원들의 고용과 직결된 국외 물량 이전 문제는 문구 손질로 가능하다”며 조기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조의 한 교섭위원 겸 쟁의대책위원은 “현 집행부에 대한 노조원들의 과도한 기대 심리가 부담이나 현 집행부가 무쟁의 타결을 해도 지난 6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파업을 한 터라 파업의 전통을 깨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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