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교섭에서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혀 이르면 4일 10년 만의 무쟁의 타결이 예상된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3일 오후 2시2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윤여철 사장과 이상욱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 등 양쪽 교섭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차 교섭을 벌여 노조가 제시한 임·단협 및 별도 요구안 40개 조항 가운데 29개 항에 합의했다.
이날 회사는 애초 제시한 기본급 인상분을 7만8천원(기본급대비 5.4%)에서 8만1천원(5.6%)으로 3천원을 더 제시했으며, 성과금도 300%+100만원에서 300%+200만원으로 100만원 더 올려줬다.
4일 12차 본교섭에선 현재 700%인 상여금 800% 인상, 정년 연장과 하루 10시간 작업 물량 보장, 전주공장 주간 연속 2교대 조기 시행 등을 두고 노사가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는 노조가 지난해와 올해 임금교섭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반대 등과 관련해 40여일 동안 파업을 벌인 상황에서 또다시 파업에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회사도 6일로 예정된 정몽구 회장의 항소심(2심) 선고공판이 열리기 전에 타결해야 하는 절박함이 있다.
노조 핵심 관계자는 “미합의 조항들은 해마다 거론된 것이어서 조기 타결에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며 “조기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도 “일부 이견이 있지만 조기 타결이 임박한 것 같다”고 전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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