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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외국 전문인력, 영주권 취득 쉬워진다

등록 2007-09-26 20:29

법무부 ‘국민총소득 3배 이상’으로 완화
법무부는 외국 전문인력의 국내 유치 활성화를 위해 내달부터 영주권을 원하는 외국 전문인력에게 요구되는 소득요건을 ‘국민총소득(GNI) 4배 이상’에서 ‘3배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체류기간 3년 이상에 이공계열 학사학위 이상을 가진 첨단분야 직종 외국인에게 적용되던 영주권 취득 소득요건도 똑같이 완화된다.

이제까지는 지난 2002년 4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사이언스> 등 주요 과학저널에 논문이 실리거나 △세계 500대 기업의 경영 간부 등 과학·경영 분야 등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이 영주권을 원할 경우, 연간 소득이 한국 국민총소득의 4배 이상이 되면 체류기간에 상관 없이 즉시 영주권이 주어졌다. 법무부는 “외국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해 국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올 4월 기준으로 국민총소득은 1만7550달러다.

법무부는 또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외국 국적 교포들이 취득이 까다로운 국적 대신 영주권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과거 국외로 이주했던 화교들이 국내 정착을 원할 경우 바로 영주자격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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