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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위장도급 분사 업체 직원도 본사 근로자”

등록 2007-09-27 20:33

서울중앙지법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박기주)는 ㈜대우조선해양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분사된 업체 직원이 된 정아무개씨 등 6명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종업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1980년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해 운전업무부서에서 일하던 중 회사 쪽이 1998년 비주력 업무 분사 대상으로 운전업무부를 선정해 설립된 운전대행업체 ㄷ사에 입사했다. 대우조선해양은 ㄷ사와 ‘5년 동안 ㄷ사로 옮긴 종업원들이 대우조선해양 종업원과 동일한 임금·복지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용역 단가를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조건 보장 협약을 체결했다. 또 대우조선해양 총무팀은 분사한 뒤에도 ㄷ사 업무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리를 했으며, 보장기간이 끝난 뒤에도 3년 동안 변함없는 수준으로 용역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대우해양조선이 2006년 말 ㄷ사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맺자 정씨 등은 대우조선해양의 종업원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사 이후에도 대우조선해양의 총무팀은 도급인으로서의 일반적 지휘·감독을 넘어서 ㄷ사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결정과 평가를 했고 ㄷ사는 이에 따라 구체적인 수송업무를 수행했다”며 “대우조선해양과 ㄷ사의 용역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해 실질적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이 정씨 등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ㄷ사는 거의 전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업무를 도급받아 유지됐고 자체 인력 채용시에도 대우조선해양이 개입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대우조선해양과 정씨 등의 사이에는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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