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6부 박준민 판사는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권승복(51) 전 위원장과 김아무개(46) 전 사무처장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전 위원장 등은 지난해 5월 농촌진흥청장이 직원들의 인사를 하면서 직장협의회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달 25일 수원시 농촌진흥청 앞에서 공무원 200여명과 함께 집회를 개최한 혐의와 ‘한미 에프티에이 저지 공공부문 결의대회’에 참석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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