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비정규직지부 조합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원효대교 남단 폐쇄회로텔레비전 탑 위에서 경찰에 연행된 노조원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비정규직 고용으로 정규직 배불린 코스콤
불법파견 판정, ‘노동청 수사보고서’ 입수
불법파견 판정, ‘노동청 수사보고서’ 입수
‘사내하청업체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노동부의 판정을 받은 ㈜코스콤(옛 한국증권전산)의 정규직 임직원들이 사내하청업체의 수익을 배당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콤 정규직들이 회사가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회피하려 ‘위장도급’한 업체가 저임의 비정규직을 고용해 벌어들인 수익을 나눠가진 셈이다.
14일 대통합민주신당 우원식 의원실이 입수한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 코스콤 수사보고서’를 보면, 코스콤의 정규직 사원들은 그동안 사내하청업체인 증전엔지니어링의 이익금 7억원을 배당받았다.
코스콤 현직 임·직원 모임인 사우회는 지난 1996년 기금을 출자해 증전엔지니어링을 설립했고, 이 회사는 코스콤의 프로그램 운영개발업무 등을 맡아왔다. 그러다가 지난 4월 이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 132명이 계약해지된 뒤 5개 도급업체로 넘겨지며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코스콤은 격렬한 노사갈등을 빚어 왔다.
노동부 조사 결과, 사우회는 코스콤의 총무팀장·인력개발팀장 등 현직 간부 6명에게 증전엔지니어링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게 하고 이들 가운데서 증전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이사·감사를 뽑아 운영을 맡겨왔다. 이들 증전엔지니어링 임원들은 월급도 코스콤으로부터 받아왔으며, 4대 보험도 코스콤을 통해 가입돼 있었다. 이들은 그동안 2차례에 걸쳐 1억원과 6억원씩 이익금을 배당받아 사우회 기금으로 적립했고, 이 돈은 다시 코스콤 정규직 사원들에게 배당됐다.
앞서 코스콤노조 비정규직지부는 지난 9일 “정규직의 4분의 1 수준밖에 안되는 비정규노동자 임금착취로 벌어들인 수익을 정규직에 분배한 의혹이 있다”며 사우회에 사내하도급업체들 주식 소유현황과 배당금액 공개를 요구하면서 정규직 노조에도 함께 질의서를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동안 코스콤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지부의 파업에 냉담한 반응을 보여왔다. 노조는 지난달 20일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외부세력과 코스콤 경영진이 (비정규직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을 상대로 투쟁철회 요구성명을 내기도 했다.
우원식 의원은 “증전이 ‘사업주의 실체가 없는 위장도급업체’인 사실이 명백한데도 노동부가 무허가 파견, 파견기간 초과만을 법 위반으로 판단해 검찰 송치한 것은 잘못”이라며 “파견기간 2년이 넘은 근로자들은 파견법 개정 전 ‘고용의제 규정’ 적용대상이므로 코스콤이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