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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코스콤 정규직, 하청업체 수익금 배당은 처벌대상”

등록 2007-10-22 20:17

민변등 진상조사 결과 발표
최근 불법파견, 정규직의 비정규직 중간착취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코스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41개 인권·법률단체들이 22일 진상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날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한 민변 노동위원회 권두섭 변호사는 △노동부 자문변호사 3명의 ‘불법파견’ 판단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의 불법파견 조사 결과 △각종 법원판례 등을 종합해 볼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코스콤의 사용자 지위는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특히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9월 ‘코스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당시 중노위는 법률단체와 노조의 전문가 의견청취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노위에 시정을 요구했다.

또 코스콤의 정규직 임직원들이 사우회를 통해 비정규직을 고용한 사내하청업체 수익금을 배당받은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김철희 노무사는 “퇴직시 300만원을 배당받은 전 코스콤 직원과 전화 면담, 각종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했다”며 “수익금 배당은 근로기준법 상 ‘중간착취’로 코스콤과 사우회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들 단체들은 △코스콤이 용역경비업체를 고용해 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해 경비업법을 위반했고 △재하청 형태로 대체인력 60여명을 투입해 ‘위법적인 대체근로’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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