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청과 임정재씨
서울 송파구청이 지난 6월30일 비정규직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비정규직법의 차별 시정 의무’를 피하려 해고했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사진·<한겨레> 7월17일치 10면)가 복직됐다.
송파구청과 임정재(51)씨는 송파구민회관 건물·주차 관리 일을 하는 무기근로계약을 지난 13일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송파구청 쪽은 “임씨가 해오던 전화안내 업무는 관련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다른 업무를 맡도록 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5년 넘게 송파구청 민원봉사과에서 전화안내 업무를 해오다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된 이후, ‘구청이 7월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의무가 부과되자, 이를 피하려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4개월 이상 복직 투쟁을 벌여 왔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해고자로는 보기 드물게 ‘출근투쟁’까지 벌여 ‘무단침입’이라고 맞선 구청과 장기간 갈등을 빚기도 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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