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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국회, ‘국감 불출석’ 박성수 회장 고발

등록 2007-11-22 20:48

환노위 “의도적 국외 도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2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두 차례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도 국외 출장을 이유로 응하지 않은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박 회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전례가 있고 이번에도 증인 출석 문제가 논의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10월3일 출국했다”며 10월23일과 11월2일 두 차례 출석 요구에도 귀국하지 않은 것을 의도적 국외 도피로 보고 이렇게 결정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때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박 회장은 지난 1일 환노위에 보낸 사유서를 통해 “2일 세계적 투자그룹 최고 책임자들과 만남이 예정돼 있고, 연이어 이랜드그룹의 글로벌 투자와 관련한 중요한 일정이 계속 예정돼 있다”고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

환노위는 또 이날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도급업체 통폐합 건 등에 대한 질의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이종규 코스콤 사장을 위증죄로 고발할지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노사교섭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음 상임위로 논의를 미뤘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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