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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엘지데이콤 비정규직 차별 노조활동·수당 동등 적용을”

등록 2007-12-18 20:41

인권위원회 시정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8일 “노조 활동이나 사내 복리후생 제도의 적용에서 비정규직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며 이런 사내 관행의 시정을 엘지텔레콤 사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를 보면, 엘지데이콤은 정규직 조합원에게만 단체협약의 노동조합 전임자 규정을 적용해 계약직 조합원은 전임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가 하면 노조 교육 시간에도 차등을 뒀다. 또 정규직 직원들에게만 가족 1인당 3만원의 가족수당을 주고, 160만원이 지급되는 귀향지원비와 월동보조비도 계약직 직원에게는 100만원만 지급하는 등 각종 복리후생 제도의 적용에서 차별행위가 있었다.

인권위는 “노조 전임자를 누구로 정할지는 노조에서 결정할 일이므로, 계약직 조합원에게 전임자 활동을 보장하지 않고 교육 시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하는 수당이라도 계약직 직원에게만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말했다.

엘지데이콤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지난 7월27일 계약직 단체협약으로 귀향지원비와 월동보조비 항목이 없어지고 직무급여에 포함됐다”며 “임금은 직무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차별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여전히 정규직과 계약직 사이에는 60만원의 금액 차이가 나고, 각종 수당을 일괄적으로 급여에 포함하는 것만으로 차별행위가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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