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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경륜·경정장 비정규직 ‘눈물로 시작한 새해’

등록 2008-01-03 20:31수정 2008-01-03 21:48

노조간부 7명 해고·240명 먼거리 전보발령…당사자 “노조활동 보복” 반발
경륜장 광명본장에서 발매종사원으로 일해 온 백아무개(54)씨는 지난달 30일 직장을 잃었다. 일용직 노동자인 그는 5년 동안 회사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왔지만, 이번엔 재계약이 되지 않았다. 백씨는 “회사는 계약이 해지됐다는 사실도 제대로 통보해주지 않았다”며 울분을 토했다.

같은 날, 경륜장 수원지점에서 근무한 문아무개(34)씨는 통근시간이 2시간 이상 걸리는 서울 길음지점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매주 사흘씩, 일당 5만원이 채 안되는 돈을 받으며 일해 온 문씨 역시 “왜 전보발령이 났는지 영문을 잘 모르겠다”며 “출퇴근 시간을 합하면 4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어떻게 회사를 다니라는 말이냐”고 말했다.

이처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장과 경정장 등에서 일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명이 새해를 앞두고 계약이 해지되거나 사실상 근무가 불가능한 곳으로 전보발령을 받았다. 해당 노동자들은 ‘노조 활동에 따른 보복성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공공노조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지부는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민주노총에 가입한 일용직 노동자 530여명 가운데 노조 간부 7명이 12월30일부로 계약해지됐고, 조합원 240여명은 왕복 출퇴근 시간이 4~5시간에 이르는 지점으로 전보 조치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노총 소속 국민체육진흥공단일반노조에 속해 있었으나, 지난달 26일 “일용직 비정규직 조합원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며 노조를 탈퇴한 뒤 민주노총 소속 공공노조에 가입했다.

이들은 “한 달에 50만~60만원을 받으며 묵묵히 일해 왔다”며 “민주노총에 가입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일 것에 대비한 사전 인사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 쪽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7명은 지난해 10월 업무태도가 불량해 징계를 받았던 직원들이라, 노조 활동과는 무관한 조치”라며 “전보발령도 순환근무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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