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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흥국생명, 기다렸다는 듯 ‘세번째 해고’

등록 2008-02-24 20:36수정 2008-02-24 23:24

2차례 해고→대법서 “부당” 판결→복직 보름만에 또
흥국생명 전 노조지부장
“징계권 남용” 다시 소송 내

“노동자에게 해고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데 세번씩이나 …”

흥국생명 직원인 홍아무개(41)씨는 지난달 22일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2003년 7월과 2004년 10월에 이어 세번째다. 이번에는 두번째 해고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고 복직한 지 보름 만의 일이었다.

회사는 매번 홍씨의 노조활동을 문제 삼았다. 그는 지난 2003년 파업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 등으로 두 차례 해고를 당했고,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부터 대부분 ‘부당 해고’라는 판정과 판결을 받았다.

회사는 세번째 해고를 통보하면서 “홍씨가 노조 지부장을 맡고 있던 2005년에 다른 노조 간부가 회사 파일을 해킹해 지도감독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징계해야 했지만, 다른 사유로 홍씨가 이미 해고된 상태였기 때문에 미뤄져 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홍씨는 “건강이 악화돼 쉬고 있던 시기에 벌어진 일”이라며 “해킹 사실조차 알지 못했는데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흥국생명노조의 상급단체인 사무금융연맹의 한 간부는 “흥국생명에서는 2005년 초 노조 간부 14명을 한꺼번에 해고하는 등 뿌리 깊은 노조에 대한 불신이 빈번한 해고로 이어져 왔다”며 “한 사람을 세번씩이나 해고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홍씨는 반복되는 해고 기간 동안 많은 것을 잃은 만큼 다시 겪어야 할 해고자 생활이 두렵다고 말했다. 복직투쟁으로 간경화를 앓아 건강은 나빠졌고, 가정불화도 끊이지 않았다. 생계를 위해 학원강사 등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심리적 절망감이 컸다.

홍씨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이번에는 “반복되는 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회사에 1억원의 위자료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흥국생명의 조흥동 인사부장은 “이번 징계사유(해킹사건)는 당시 노조 대표를 맡았던 홍씨가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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