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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체납 고용보험료’ 자진신고땐 면제

등록 2008-04-06 20:25

하반기 석달간 영세업체 대상…36% 그친 가입률 늘리려
노동부는 6일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은 영세 사업장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해 체납 보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44%가 일하는 9인 이하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8월 현재 36.3%에 그치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석 달 동안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으로부터 자진 신고를 받아, 체납된 고용·산재보험료, 임금채권 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하고 오는 6월 특별법 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자진 신고기간이 지나 적발되면 현행 법에 따라 체납 보험료 추징과 가산금·연체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실업급여, 산전후 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혜택을, 사업자는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촉진 장려금 등의 지원을 각각 받을 수 있지만, 영세 사업장들의 가입률은 낮았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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