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α] 이랜드·뉴코아 파업 300일
점거농성·불매운동에도 회사 꿈쩍안해
점거농성·불매운동에도 회사 꿈쩍안해
이랜드·뉴코아 사태는 비정규직법 투쟁의 ‘상징’으로 꼽힌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1일을 하루 앞둔 6월30일,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 500여명은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홈에버 매장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회사 쪽이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한 비정규직법 적용을 회피하려고, 기간제 노동자들을 대규모 계약 해지하고 외주 업체의 간접 고용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랜드그룹 계열사인 뉴코아·홈에버 매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790여명이 거리로 내몰렸다.
이는 그동안 비정규직을 한껏 활용해 온 기업이 ‘외주화’(외부 용역·파견업체 노동자로 대체하는 것)를 통해 어떻게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악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보기였다. 이런 이랜드 그룹의 행태에 사회적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한가위 무렵에는 많은 시민들이 ‘이랜드 불매 운동’에 동참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10일 시작된 노사 교섭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노조는 점거농성과 이랜드 본사 근처 ‘철탑 고공농성’ 등 투쟁 수위를 높였고, 회사 쪽은 노조 간부 30여명을 해고하며 맞섰다. 회사와 홈에버·뉴코아 매장에 세들어 있는 입점주들은 “매장 봉쇄 투쟁으로 손해를 봤다”며 노조를 상대로 200억원 넘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또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미국 출장을 핑계로 출석을 거부해, 국회 환노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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