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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파업 징계최소화 약속뒤 해고는 부당

등록 2008-08-03 19:42수정 2008-08-03 21:14

여천NCC 노조위장 복직판결
‘징계 최소화’를 약속하고도 파업을 이끈 노조위원장을 해고한 것은 잘못이므로 복직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여천엔시시(NCC) 노동조합은 지난 2001년 회사와의 단체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에 들어갔다. 사쪽은 당시 노조위원장 천아무개씨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 뒤 협상이 타결되면서 노사는 징계와 민·형사 소송 배상·처벌을 최소화하기로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은 취하됐다. 그러나 여천엔시시는 천씨가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자 면직을 결정했다. 이에 맞서 천씨는 해고무효 청구소송을 냈다.

천씨가 낸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박기주)는 징계를 최소화하기로 한 합의는 존중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를 안하기로 했다면 합의서에 명문화했을 것이라서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는 천씨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형사 책임 및 징계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면 쟁의행위나 그로 인한 형사판결을 이유로 인사처분을 할 때 그런 취지를 존중해야 하고, 해고를 할 때는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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