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는 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 시정 명령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정규직과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비정규직에게 성과 상여금을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과 상여금 지급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보면 근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며 “정규직과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게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7월 정규직들에게만 2006년도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 상여금을 지급했고, 비정규직들의 차별 시정 신청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노위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시정을 명령하자 소송을 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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