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금지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온 서울 강남성모병원 파견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이므로 병원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나, 점거농성은 불법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동명)는 서울 강남성모병원이 파견 노동자 이아무개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시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 간호조무사이므로 병원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이씨 등이 병원을 상대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이 이씨 등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과태료 제재를 가할 수는 있지만, 이씨 등이 곧바로 병원 근로자로 간주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파견 기간 2년을 앞둔 지난 9월 직접 고용 의무를 피하려는 파견업체와 병원 쪽이 “2년 된 사람들은 나가라”고 통보하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 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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