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기업 불법파업 엄단”
노동계 “해고자 복직등 요구 정당”
노동계 “해고자 복직등 요구 정당”
20일 파업을 예고했던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이 이날 새벽까지 회사 쪽과 교섭을 벌여 일부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타결에 진통을 겪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 “불법 파업을 엄단할 것”이라고 경고해 두 사업장의 노사 문제가 노·정 갈등 양상으로 번졌다. 노동계는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도입돼 합법 파업이 보장됐는데, 대통령이 무리하게 불법 파업으로 몰고 가려 한다”고 반발했다.
철도·수도권 전철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노사는 19일 오후 4시부터 20일 새벽까지 막판 교섭을 벌였다. 철도노조는 2003년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해고자 46명의 복직 문제와 인력 운영 효율화 계획을 두고 내년 상반기까지 회사와 논의기구를 꾸리는 등에 잠정 합의했지만, 조합원들의 반발로 새벽 2시가 넘어 확대 쟁의대책위원회 투표에 부쳐졌다. 서울메트로는 외주화 확대·인력 감축 등에서 상당 부분 견해차를 좁히고 노사가 새벽 2시까지 잠정합의문 작성을 위한 의견 조율을 계속했다. 교섭이 결렬되면 철도노조는 20일 아침 9시부터, 서울지하철노조는 새벽 4시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18일(한국시각 19일) “어려운 시기에 공기업이 불법 파업을 한다면 엄격하게 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공개 경고했다. 브라질을 공식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상파울루에서 수행 경제사절단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힌 뒤 “기업도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룰 것”이라며 “경제가 정치논리에 너무 휩쓸리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19일 경찰청, 노동부, 서울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긴급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이번 파업은 형식만 임단협과 연계했을 뿐 합법을 가장한 불법 파업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결론짓고 사법처리 등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문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노조가 합법 파업을 하겠다는데도 대통령이 나서 불법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해고자 복직, 구조조정 계획 철회 등의 정당한 요구를 불법으로 몰고 가면서 노조를 탄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성명을 내어 “임단협 체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한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며 “정부는 공기업 파업에 무조건 ‘불법 파업’ 딱지를 붙이면서 사법처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황예랑 김남일, 상파울루/권태호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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