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사전에 휴일근무와 대체휴일 날짜를 정한다면 대체휴일에 동의한 것이므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직원들이 낸 임금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예식사업을 하는 호암교수회관은 공휴일 업무 때문에 다달이 근무표를 만들어 휴일근무와 대체휴일 날짜를 노동자 스스로 정하게 했다. 단체협약에는 ‘노동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휴일근무와 대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노조원 70명은 2004년 “근무표를 작성한 것만으로 대체휴일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2001~2003년치 휴일근무 수당(1인당 15만~16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사전에 근무표를 작성했다고 해도 이는 업무 특성상 누군가는 휴일에 근로를 해야 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도이지 대체휴일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무표 작성에 근로자가 참여했다면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다 해도 대체휴일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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